월세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승강기 교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양도세를 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상가 및 오피스 빌딩 임대사업자는 매월 임차인에게 월세와 관리비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또한, 수령한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연 3.5% 내외)을 곱하여 산정한 '간주임대료'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 노후화로 인해 진행하는 승강기(엘리베이터) 신설·교체 공사, 건물 외벽 단열 리모델링 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건물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추후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받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도색, 유리창 교체는 당해 연도 수선비(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는 상가 임대차계약서, 월세 세금계산서, 시설 공사 세금계산서입니다. 다수의 상가 빌딩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임대 사업자의 세무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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