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목적 흉터 레이저 및 리쥬란 주사 시술 결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성실히 신고하고, 캔델라 피코웨이 레이저 5년 감가상각과 PN/엑소좀 정품 앰플 매입세액공제를 완성합니다.
여드름 흉터 및 모공 축소를 위한 피코 프락셀, 복합 흉터 서브시전, 폴리뉴클레오티드(PN) 성분의 리쥬란 힐러, 줄기세포 엑소좀, 쥬베룩 스킨부스터 주사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피부과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미용 목적 시술 매출 전액에 대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병원 내 원내 카드 단말기, 현금영수증, 간편결제 데이터를 EMR 전자차트 시술 내역과 일치시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누락 없이 신고해야 세무조사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레이저실에 구비된 미국 캔델라(Candela) 피코웨이(PicoWay) 피코초 레이저, 루트로닉 클라리티2, 미라젯 무바늘 약물 전달기, 크라이오 쿨링 진정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감가상각을 적용해 5월 종합소득세를 대폭 낮춥니다. 제약사로부터 공급받는 리쥬란 힐러 정품 앰플, 쥬베룩 볼륨, 엑소좀, 국산 보톡스, 마취 크림, 일회용 멸균 나노 니들 매입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전액 환급받습니다. 피부 관리실 전담 에스테티션 및 간호조무사 급여는 원천세 신고를 이행합니다. 제출 서류는 부가가치세 매입매출장, 레이저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스킨부스터 거래명세서입니다. 대형 피부과 네트워크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피부과 원장님의 세무 안전을 지켜드립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