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면세 수강료 매출의 2월 사업장현황신고와 과목별 스타강사 3.3% 사업소득 적격 원천징수가 핵심입니다.
교육청 인가를 받은 초중고 입시 보습학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교육 용역 수강료 전체가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1년간의 수강료 수입금액과 강사 인건비, 임차료 지출 내역을 국세청에 성실히 보고해야 5월 종합소득세 가산세(수입금액 불성실 가산세 등)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스타강사에게 지급하는 비율제(5:5, 6:4) 수당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대형 전자칠판, 빔프로젝터, 강의실 책걸상, 학원 셔틀버스는 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학원업 특화 교육청 신고와 강사 노무 세무를 입체 분석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및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확실한 절세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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