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주 대신 매체사(구글, 네이버)에 지급하는 순수 광고비는 대급금으로 계정 분리하여 순수 대행 수수료만 매출 과세표준으로 인식해야 부가가치세 과다 납부를 방지합니다.
마케팅 대행사(블로그, 인플루언서, 퍼포먼스 마케팅)는 광고주로부터 대형 예산을 수령하여 네이버, 구글, Meta(인스타그램) 등에 광고비를 대리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비 전체를 대행사의 총매출로 잡을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부풀려져 불필요한 세금 부담과 성실신고확인 대상 지정 위험에 노출됩니다. 따라서 대행 계약서에 순수 대행 수수료와 매체 집행 광고비를 명확히 구분 기재하고, 광고비는 수탁 집행금(대급금)으로 처리하여 순수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매체(Meta, Google) 광고비 결제 시 해외 대공급자 매입 세세 내역 및 인보이스를 확보하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마케터 외주비는 3.3% 원천세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제출 필요 서류는 광고 대행 위수탁 계약서, 매체비 집행 명세서, 해외 결제 카드 내역서입니다. 연간 매출 및 광고 집행 규모가 큰 에이전시는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정밀 세무를 진행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마케팅 대행사의 세무 리스크를 명확히 해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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