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통장에 입금된 정산액(수수료 차감 후)이 아닌 인앱결제 '총 결제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고, 해외 앱스토어 수수료 매입세세율을 반영해야 합니다.
모바일 앱(App) 및 게임을 개발하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IT 기업은 인앱결제(In-App Purchase) 및 유료 앱 판매 수입이 발생합니다. 국세청 세무 신고 시 주의할 점은 통장에 입금된 '수수료 차감 후 금액'이 아니라, 유저가 결제한 '인앱결제 총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글 및 애플에 지급되는 15~30% 수수료는 매입 경비로 처리하며, 해외 유저 결제액은 외화 획득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또한, 앱 UI/UX 디자인, 서버 구축, 버그 수정 등을 위해 외주 IT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3.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이행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법인세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제출 서류는 구글/애플 개발자 콘솔 월별 매출 정산서, 외주 개발 계약서입니다. 투자 유치 단계의 앱 개발 법인은 별도 수임 협의를 거쳐 전문 세무 기장을 받아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IT 개발사의 세무 리스크를 명쾌히 차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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