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BN 부여 간행물 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전자계산서 교부와 전문 서적 저자·번역가 인세(Royalty) 3.3% 원천세 신고가 관건입니다.
단행본, 학술서, 전자책(eBook)을 기획·발행하는 도서출판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ISBN(국제표준도서번호)이 등록된 도서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따라서 교보문고, 알라딘, 밀리의서재 등 유통 플랫폼에 면세 전자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합니다. 작가, 삽화가, 번역가에게 지급하는 인세(Royalty) 및 원고료는 3.3%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80% 필요경비 인정 여부 확인)으로 성실히 원천징수 신고해야 합니다. 출판사가 인쇄소 및 제본소로부터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전액 출판 제조원가 산입) 처리해야 합니다. 팔리지 않고 회수된 파손·반품 도서의 폐기 손실에 대한 객관적 폐기 증빙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출판 특화 면세 계산서와 작가 인세 원천세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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