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에 따른 맥주 출고량(L) 기준 종량세 신고를 완벽히 대행합니다. 수입 보리맥아, 펠릿 홉 면세 계산서 의제매입세액공제와 대형 양조 설비투자를 최적화합니다.
[수제맥주 브루어리 및 소규모 양조장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주세법에 따른 매월 주세 및 교육세 종량세 정밀 신고
소규모 주류제조자는 맥주 출고량(리터)에 세율을 곱하여 매월 관할 세무서에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생산량, 병/캔입 손실량(Loss), 테이스팅 룸 자가소비량을 정확히 계량하여 무신고 가산세를 원천 차단합니다.
2. 수입 보리맥아(Malt), 홉(Hop), 건조효모 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독일/미국 수입 미가공 곡물 맥아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 수입 시 수취한 계산서를 기반으로 음식점업/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대폭 절감합니다.
3. 당화조, 자켓형 발효 숙성탱크(CCT), 케그 세척 살균기 통합투자세액공제
수억 원이 투입되는 스테인리스 양조 브루하우스, 글리콜 냉각 설비, 자동 병입/캔입 라인은 조특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취득액의 10% 이상 세액공제와 감가상각을 진행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주류 제조·외식 산업 전문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주세 신고 및 양조 원자재비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양조 배치 규모 및 월 출고량에 따라 투명하게 책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상업용 브루어리는 별도 수임 협의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