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소모품 정품 팁 사입 수량과 EMR 시술 차트를 일치시킵니다. 10%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과 질환 치료 면세 진료를 엄격히 분리하고 피코초 레이저의 감가상각을 체계화합니다.
[피부과의원 핵심 세무 쟁점 및 해결 솔루션]
1. 정품 써마지 FLX 팁, 울쎄라 트랜스듀서 매입 수량과 시술 차트 전산 대조
국세청은 정품 팁 공급사(솔타메디칼, 멀츠 등)로부터 제출되는 전자세금계산서상 팁 구매 수량과 피부과의 비급여 리프팅 매출을 전산 교차 분석합니다. 정품 팁 폐기 내역, 샷 수 차트, 카드/현금영수증 수납을 완벽히 일치시켜 매출 누락 혐의를 원천 차단합니다.
2. 미용 레이저·스킨부스터(과세)와 아토피·여드름 질환 치료(면세) 분리 기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미용 목적의 색소 토닝, 제모, 리프팅, 필러 시술은 10%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지루성 피부염 등 치료 목적 진료는 면세 대상입니다. EMR 전자차트와 결제 포스(POS)를 분리 연동하여 부가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예방합니다.
3. 피코초 레이저(피코웨이), 인모드, 포텐자 등 프리미엄 장비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당 1억~3억 원을 상회하는 첨단 피부 미용 레이저 및 고주파 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사업용 자산으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취득가액의 10% 이상을 소득세에서 직접 감면받고 5년 감가상각합니다.
■ 정평세무컨설팅 약속
-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통한 피부과 전문 세무 자문
-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
-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으로 정품 팁 사입 및 비급여 과세 매출 정밀 분석
* 개인사업자 기장료는 월 매출 및 보유 레이저 장비 수량, 관리사 인원수에 따라 협의 산정되며,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대형 피부과의원은 별도 수임 협의가 필수입니다. (법인 사업자 가격 표시 불가)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