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차인 매월 약정일자 전자세금계산서 적기 발행과 국세청 고시 정기예금이자율 기반 간주임대료 부가세 계산이 관건입니다.
상가 및 오피스 빌딩을 보유한 일반과세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약정된 매월 임대료에 대해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익월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행해야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령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간주임대료'를 정확히 계산해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 건물 외벽 리모델링, 승강기 전면 교체 등 대규모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로 계상하여 장기 감가상각하고, 단순 누수 보수비는 당기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화재보험료 영수증을 성실히 챙겨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부동산 임대 특화 간주임대료 정산과 대규모 수선비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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