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개인으로부터 수거한 파지·고철 매입가액의 3/103 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과 5톤 집게차량 유류비 환급이 관건입니다.
파지, 고철, 비철, 플라스틱 등 재활용 자원을 수거·선별하여 제지회사 및 제철소에 납품하는 재활용 유통업체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일반 개인이나 영세 수집인으로부터 매입한 폐자원에 대해 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매입액의 3/103, 한도 과세표준의 80%)를 정확히 신청해야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거용 5톤 방통 특장 집게차(크레인 트럭)를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비와 경유 유류세 환급을 받고, 대형 지게차, 유압 압축기, 차량 계근대를 기계장치로 등록해야 합니다. 제련소 및 제지공장 납품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적기에 교부하고 계근표를 보관해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폐자원 특화 3/103 매입세액공제 한도 관리와 중장비 특장차 세무를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성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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