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사업주 청구 파견근로자 인건비+파견관리비 총액 부가가치세 10% 세금계산서 교부와 파견 인력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처리가 관건입니다.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 사무, IT, 물류 인력을 공급하는 근로자파견업체는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부터 수령하는 '파견근로자 급여, 4대보험료, 파견 관리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10%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회사의 실질적인 인건비(노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서치펌 헤드헌팅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 채용 성공보수는 입사일 또는 보증기간 만료일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프로젝트를 매칭한 프리랜서 헤드헌터에게 지급하는 커미션은 3.3% 사업소득으로 성실히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 채용 포털 배너 광고비 매입세액공제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으로 인력파견 특화 파견대가 총액 부가세와 헤드헌팅 수수료 정산을 꼼꼼히 진단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와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심 세무를 보장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