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무도수 선글라스는 과세 대상입니다. 복합 매출의 과면세 비율을 정교하게 관리하고 고가 검안장비 매입세액을 합법적으로 공제받으십시오. 안경원 맞춤 절세를 실현합니다.
1. 시력보정용 안경(면세)과 무도수 선글라스(과세)의 명확한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안경사가 조제·가공하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처방 콘택트렌즈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도수가 없는 미용 패션 선글라스, 서클렌즈, 안경 케이스 및 세척액 단독 판매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재화입니다. 안경원 POS 시스템에서 제품 바코드별 과세·면세를 사전에 엄격히 세팅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 누락 혐의로 사후검증 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정밀 굴절검사기(포롭터) 및 자동 옥습기 감가상각
시력 정밀 측정을 위한 자동 굴절검약기, 포롭터, 슬릿램프와 안경 렌즈 가공용 자동 옥습기(Edger)는 수천만 원대의 정밀 광학기기입니다. 소득세법상 유형고정자산으로 등록하여 5년 정액법 또는 정률법으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하며, 과세·면세 공통사용 자산이므로 과세 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을 공제받도록 정밀 안분 계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3. 국세청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자료 제출 의무
안경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 따라 고객이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매한 내역을 매년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전산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액과 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이 상호 검증되므로 차명 계좌 유도나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평세무컨설팅 안내]
정평세무컨설팅은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는 영업 중심 사무실이 아니며, 이민우 회계사 1:1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체계(기습 조정료 ZERO)를 엄격히 준수하며,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세무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증빙 수집 및 누락 없는 절세 전략을 수립합니다. 영세 범위를 넘어서는 특수 케이스 개인사업자 및 복잡한 세무 이슈는 맞춤형 사전 세무 진단과 별도 수임 협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평세무컨설팅은 기습 세무 조정료 청구가 없으며, 명확한 산정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용됩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 장부 대행이 아닙니다. 회계사가 직접 소통하며 사전 합의된 투명한 수수료 구조로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